선택6.13/ 정당투표 이렇게

선택6.13/ 정당투표 이렇게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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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정당투표제’는 당초 ‘후보’가 아닌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정확히 파악,비례대표 광역의원을 선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때문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대신 후보를 낸 정당은 국회 의석 수에 따라,원내에 진출하지 못한때는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에 따라 나열된다.

정당의 이름과 숫자도 시·도별로 일정하지 않다.후보를 낸 정당이 4∼7개씩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 공약 등을 비교해 뒀다가 기초 및 광역의원투표용지와 함께 교부받은 정당투표용지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한 곳을 기표하면 된다.

조승진기자

2002-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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