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56개 중앙행정기관,15개 광역 시·도,232개 시·군·구,180개 지역 교육청 등 모두 500여 기관이다.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기관과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한 기관은 제외됐다.
이용자들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찾아 ‘정보공개청구’ 코너를 클릭한 뒤 해당기관을 찾아가면 간단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정보청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인쇄해 오프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보공개 결정통보만을 이메일로 회신해주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공개의 내용도 이메일로 발송하고 수수료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56개 중앙행정기관,15개 광역 시·도,232개 시·군·구,180개 지역 교육청 등 모두 500여 기관이다.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기관과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한 기관은 제외됐다.
이용자들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찾아 ‘정보공개청구’ 코너를 클릭한 뒤 해당기관을 찾아가면 간단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정보청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인쇄해 오프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보공개 결정통보만을 이메일로 회신해주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공개의 내용도 이메일로 발송하고 수수료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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