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도 ‘함정’ 있다

대환대출도 ‘함정’ 있다

입력 2002-06-07 00:00
수정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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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9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소액대출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앞두고 ‘대환대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환대출을 잘만 활용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물론 대환대출을 미끼로 살인적 고금리를 덮어씌우거나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환대출이란= 은행 대출금·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현재 지고 있는 빚을 갚으라고 빌려주는 돈이다.이미 ‘빚진 자’에게 빌려주는 돈인 만큼 이자가 일반대출보다 비싸다.대신 빚갚을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주는 게 장점이다.당장 급한 ‘옛 빚’부터 갚고난 뒤 ‘새 빚’은 몇년에 걸쳐 조금씩 벌어 갚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상품이 있나= 은행·카드·상호저축은행(옛 금고) 등에서 모두 취급한다.은행(연 14∼16%)→카드사(연 19%)→저축은행(연 60∼80%) 순서로 이자가 비싼 반면 이용자격은 완화된다(표참조).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거나 이제 막 연체자의 길에 들어선 ‘병아리 빚쟁이’라면 은행권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조흥·신한·기업은행 등에서 관련상품을 운용하고 있다.한미·우리은행 등도 상품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이미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거나 은행이 대환대출을 해줘도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되지 않는 사람은 은행권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이 경우에는 2금융권으로 눈돌리는 게 낫다.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삼성·국민·비씨·외환 등 대부분의 카드사와 대구 한마음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불량자에게도 대환대출을 해준다.대신 보증인을 요구한다.관계자는 “부모·형제가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보증인 자격요건은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지방 저축은행들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대출신청을 받는다.대환대출 자격심사때 금융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연체 여부보다 빚을 갚을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다.

●대환대출도 빚이다= 금융감독원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제때 못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불어나는 게 대환대출의 속성”이라면서 “급한 불(빚)을 껐다고 자칫 방심했다가는 보증인까지 더 큰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설 대납업체는 가급적 피하라는 지적이다.아울러 빚졌다고 지레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꼼꼼하게 이자 및 상환조건을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 석승억(石承億) 대표는 “보증인을 세울 형편이 못돼 사채시장을 찾아야 할 처지라면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몇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더라도 그 편이 재기에 더 유리하다는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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