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인 어음 할인율 인하

60일 이상인 어음 할인율 인하

입력 2002-06-07 00:00
수정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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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되는 어음중 만기가 60일 이상인 어음의 할인율이 현행 9%에서 7.5%로 인하된다고 고시했다.새 할인율은 오는 10일부터 교부되는 어음부터 적용된다.

2002-06-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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