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 은행 고발

서울시, 4개 은행 고발

입력 2002-06-04 00:00
수정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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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8만 700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자 “1명당 들어가는 통보비용 13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며 버텨왔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서울·조흥은행의 행장 및 국민·제일은행의 지점장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조했다는 게 고발 이유.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 맞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정보가 필요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통보 대상정보 물량이 많아지자 ‘땅파서 장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도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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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2002-06-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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