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8만 700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자 “1명당 들어가는 통보비용 13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며 버텨왔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서울·조흥은행의 행장 및 국민·제일은행의 지점장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조했다는 게 고발 이유.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 맞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정보가 필요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통보 대상정보 물량이 많아지자 ‘땅파서 장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도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서울·조흥은행의 행장 및 국민·제일은행의 지점장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조했다는 게 고발 이유.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 맞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정보가 필요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통보 대상정보 물량이 많아지자 ‘땅파서 장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도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2-06-0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