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 스위스는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임신 12주내 중절수술을 합법화하는 낙태법개정안을 7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국민투표에 동시에 발의된 강간을 제외한 낙태금지제안은 82%의 반대로 부결시켰다.스위스는 지난 7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42년에 제정된 낙태법의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현행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태시술이 매년 1만 2000∼1만 3000건에 달하고 있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국민투표에 동시에 발의된 강간을 제외한 낙태금지제안은 82%의 반대로 부결시켰다.스위스는 지난 7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42년에 제정된 낙태법의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현행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태시술이 매년 1만 2000∼1만 3000건에 달하고 있다.
2002-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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