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보건실 설치 의무화

쾌적한 보건실 설치 의무화

입력 2002-06-03 00:00
수정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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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까지 초·중·고교에 학생들의 건강 상담 및 응급처치가 가능한 쾌적한 보건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보건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학교보건법시행 규칙을 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일선 학교들이 보건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계단밑이나 외진 곳의 공간을 활용하는 등 학생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김상욱(金相煜) 특수교육보건과 서기관은 “새로 지어진 학교에는 꼭 기준에 따른 보건실을 설치토록 했으나 기존의 학교의 경우,혼란을 피하기 위해 5년안에 설치토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실의 위치는 응급처치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통풍과 채광을 고려토록 규정했다.

크기 역시 평균적으로 20평 규모의 보통교실 1칸(66㎡)으로 정했다.18학급 미만인학교에서는 보건실의 면적을 50.6㎡,45학급 이상이면 99㎡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구도 일반 비품과 건강진단·건강상담용,구급처치·예방처치용,환경위생검사용등으로 자세히 구분했다.

물론 학교장은 학생수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규모 및 설치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보건실의 실내온도는 난방때는 18∼20도,냉방때는 26∼28도를 유지토록 했다. 먹는 물과 관련,급수방식을 되도록 물탱크의 의존에서 벗어나 바로 수도꼭지까지 연결,사용토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되,‘먹는 물 관리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물을 주도록 했다.

특히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는 한편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못박았다.

박홍기기자
2002-06-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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