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31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기소된 전 한국일보 부회장 장재근(張在根)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또 한국일보 법인에 대해서는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초범인 데다 우리나라 언론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형 집행은 유예한다.”고밝혔다.
장 피고인은 한국일보 사장으로 있던 96,97년 법인세 신고 당시 결손금 56억 4000여만원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특별부과세 7억여원을 포탈하고,회사자금 5억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초범인 데다 우리나라 언론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형 집행은 유예한다.”고밝혔다.
장 피고인은 한국일보 사장으로 있던 96,97년 법인세 신고 당시 결손금 56억 4000여만원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특별부과세 7억여원을 포탈하고,회사자금 5억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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