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벌인 모 정당 인천시장 후보 비서실장 김모(45·시의원)씨와 사이버홍보단장 김모(46)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남동구 구월4동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요원 40여명을 고용,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핑계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이들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남동구 구월4동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요원 40여명을 고용,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핑계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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