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사에 할부금융업 허용

2개사에 할부금융업 허용

입력 2002-05-31 00:00
수정 2002-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30일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코리아’와 기업은행의 ‘기은캐피탈’에 대해 할부금융업체 등록을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금업 진출을 준비중인 국민·신한·한미 은행의 등록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씨티파이낸셜코리아는 미국 씨티그룹의 해외투자 전문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2002-05-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