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공장을세울 때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등 공장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정보기술(IT)·생물기술(B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구도 본격 조성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대상인 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등을 들어 산업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 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29일 기업들이 국내 어디서나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기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개정안을 입법예고,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공장설립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주기로 했다.국가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도록 했다.
정보기술(IT)·생물기술(BT)·환경기술(ET)·나노기술(NT)·문화기술(CT)·항공우주기술(ST) 등 6대 신산업과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포함한수도권입지규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지구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없애며,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 장관이 기업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 규제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산자부의 방침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건축허가제를신고제로 바꾸는 것도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산자부의 지역개발 보조금 도입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시행하고있는 ‘지역균형개발회계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대상인 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등을 들어 산업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 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29일 기업들이 국내 어디서나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기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개정안을 입법예고,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공장설립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주기로 했다.국가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도록 했다.
정보기술(IT)·생물기술(BT)·환경기술(ET)·나노기술(NT)·문화기술(CT)·항공우주기술(ST) 등 6대 신산업과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포함한수도권입지규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지구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없애며,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 장관이 기업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 규제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산자부의 방침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건축허가제를신고제로 바꾸는 것도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산자부의 지역개발 보조금 도입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시행하고있는 ‘지역균형개발회계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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