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27일 분식회계와 허위 감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액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코스닥 등록기업과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4억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회계사 개인에 대해처음으로 배상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와 관련된회계사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이 정치권의 다툼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대상에 회계사 개인도 포함시킨 이상,회계사들의 장부 부풀리기 묵인 또는 방관 등 악습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감독원이 기업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기업 3곳 중 1곳이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잘못된 회계 관행에는 기업 못지 않게 회계사의 책임도 컸다.41조 9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국가경제를 멍들게 했던 대우 사태나 지난해 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엔론 사태도 따지고 보면 회계사들이 선량한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인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회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와 올해 부실회계로 금감원의 제재를받은 11개 상장·등록기업과 검찰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한 한빛전자통신 등에는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당장 불똥이 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부실회계는 회계사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매년 회계사 1000명이 쏟아지는 시대에 과당경쟁에 따른부작용을 막으려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길만이 부실회계를 막는 최선의 방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감독원이 기업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기업 3곳 중 1곳이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잘못된 회계 관행에는 기업 못지 않게 회계사의 책임도 컸다.41조 9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국가경제를 멍들게 했던 대우 사태나 지난해 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엔론 사태도 따지고 보면 회계사들이 선량한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인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회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와 올해 부실회계로 금감원의 제재를받은 11개 상장·등록기업과 검찰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한 한빛전자통신 등에는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당장 불똥이 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부실회계는 회계사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매년 회계사 1000명이 쏟아지는 시대에 과당경쟁에 따른부작용을 막으려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길만이 부실회계를 막는 최선의 방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2002-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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