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경감

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경감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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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보험료 경감기간 중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준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경감 대상자는 경기도 안성시와 용인시,충북 진천군의 피해 축산농가들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피해농가는 모두 110농가에서11만마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노주석기자

2002-05-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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