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드컵 홀짝제날 혼잡통행료 유예추진

서울 월드컵 홀짝제날 혼잡통행료 유예추진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경기가 열리는날과 전날에 한해 시행되는 승용차 강제 2부제와 관련,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용차 강제 2부제를 시행하면 남산 1·3호터널의 통행량이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차량 통행이 줄게 되면 혼잡통행료 징수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수 유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강제 2부제가 시행되는 오는 30일과 31일,6월 12·13일,24·25일 등 6일에 한해 혼잡통행료가면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데 징수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굳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심중”이라며 “빠르면 28일중 징수유예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덕현기자 hyoun@

2002-05-2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