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출범 6개월…돈세탁 16건 적발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6개월…돈세탁 16건 적발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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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100%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은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28일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동규(辛東奎·사진)원장은 지난 6개월동안 외환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닦았다고 자평했다.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을 목표로 세워진 정부기관.일선 금융기관에서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신고하면 이를 분석,돈세탁등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 수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곳이다.한마디로 금융기관과 법 집행기관의 중간통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금융기관들로부터 62건(777억원 상당)의 불법혐의거래 보고를 접수해 이가운데 30건을 심사분석했습니다. 여기서 16건의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해 사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수표로 인출하고며칠뒤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제3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혐의거래보고 대상금액(5000만원 이상)미만이 되도록 거액을 쪼개 여러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하거나 ▲여러개의 계좌를 넘나들며 거액의 입·출금거래를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려면 유럽처럼국내거래 계좌에 대한 추적권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지금은 대외거래에 대해서만 추적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돈세탁 혐의는 짙은데 결정적으로 이 돈이 국내에서 어떻게돌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 원장은 “오는 11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관세청의지급수단 수출입자료,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자료 등과연결해 혐의성 거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컴퓨터시스템 개발이 완료된다.”면서 “이때 쯤이면 불법외환거래의 추적이 쉬워지기 때문에 제대로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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