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걸씨 금명 재소환

유진걸씨 금명 재소환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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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鍾彬 검사장)는 26일 차명계좌를 통해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자금 32억원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업씨의 대학동창 유진걸(柳進杰)씨를조만간 재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10일 검찰조사를 받던 중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돼 입원했으며 최근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필요하다면 출장 조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시정신문 전 회장 도승희(都勝喜·수감중)씨가 지난 99년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장이던최모 경정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도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경찰청은 최 경정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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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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