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술사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정 기술사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기술사와대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다.법규상에 규정된 정식 용어는 아니고 통칭 ‘특급기술자’로 불리고 있다.
이에 반해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의 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직무로 하고 있다.
지난 63년 기술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합격률이 9% 미만에 이르러 지금까지 2만 5000여명만이 배출됐을 정도로 합격이 만만치 않다.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인문계의 고시공부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5년 건설 경기 활황으로 인해 건설기술자에 대해 수요가 확대돼 인력수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되고,WTO 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기술자의 국내 건설분야에 활용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기술사 외에 박사 3년,석사 9년,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이경과하거나 실무경력 15년과 18년 이상인 전문대와 고졸자에게는 기술사와 동등한 특급기술자로 인정했다.기사 10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13년 이상을 거친 실무경력자에게도 특급기술자로 예우,반발을 사왔다.
기술사 위상정립을 위한 기술사모임 회장인 고영회(高永會·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씨는 “기술사와 학·경력자를 같이 취급하는 인정기술사제도는 기술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흥분했다.
건축기술사인 이모(43)씨도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번 정도현장 지휘를 해볼텐데 그런 경력으로 각종 건축물의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술사인정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특급기술자 제도 도입시와 달리 지난해 건설기술 인력의 수효가 늘어나고 올해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 동호회 등은 ▲인정기술사제도를인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은 위헌 법률이고 ▲기술사법에 업무영역을 규정해 놓지 않고 무자격자의 영역 침범에 대한벌칙 조항을 규정해 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소 등을 준비중이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인정 기술사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기술사와대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다.법규상에 규정된 정식 용어는 아니고 통칭 ‘특급기술자’로 불리고 있다.
이에 반해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의 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직무로 하고 있다.
지난 63년 기술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합격률이 9% 미만에 이르러 지금까지 2만 5000여명만이 배출됐을 정도로 합격이 만만치 않다.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인문계의 고시공부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5년 건설 경기 활황으로 인해 건설기술자에 대해 수요가 확대돼 인력수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되고,WTO 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기술자의 국내 건설분야에 활용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기술사 외에 박사 3년,석사 9년,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이경과하거나 실무경력 15년과 18년 이상인 전문대와 고졸자에게는 기술사와 동등한 특급기술자로 인정했다.기사 10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13년 이상을 거친 실무경력자에게도 특급기술자로 예우,반발을 사왔다.
기술사 위상정립을 위한 기술사모임 회장인 고영회(高永會·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씨는 “기술사와 학·경력자를 같이 취급하는 인정기술사제도는 기술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흥분했다.
건축기술사인 이모(43)씨도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번 정도현장 지휘를 해볼텐데 그런 경력으로 각종 건축물의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술사인정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특급기술자 제도 도입시와 달리 지난해 건설기술 인력의 수효가 늘어나고 올해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 동호회 등은 ▲인정기술사제도를인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은 위헌 법률이고 ▲기술사법에 업무영역을 규정해 놓지 않고 무자격자의 영역 침범에 대한벌칙 조항을 규정해 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소 등을 준비중이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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