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4일 “내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 논평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황태연(黃台淵) 동국대 교수가 한나라당과 자민련,10여개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42명을 상대로 낸 2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게제한 관련 기사와 논평 내용,원고의 발표문을 비교할 때 사실 내용은 합치하지만 논평 등에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논평이 비난이나 모욕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해 2월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6·25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보수언론과 야당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자 자신의 뜻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게제한 관련 기사와 논평 내용,원고의 발표문을 비교할 때 사실 내용은 합치하지만 논평 등에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논평이 비난이나 모욕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해 2월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6·25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보수언론과 야당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자 자신의 뜻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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