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5월21일자 14면에 게재된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관련 기사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그분야의 원로로서 전수교육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새로운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이다.
명예보유자의 의료보호를 위한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말하자면 현재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현행 명예보유자 제도도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의료보호 등 문제가 해소되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명예보유자 제도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그분야의 원로로서 전수교육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새로운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이다.
명예보유자의 의료보호를 위한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말하자면 현재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현행 명예보유자 제도도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의료보호 등 문제가 해소되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2002-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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