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묵인 회계사 징역형

분식회계 묵인 회계사 징역형

입력 2002-05-24 00:00
수정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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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견을 받은 결산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공인회계사도 징역 등 처벌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 등은 23일 공인회계사 처벌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작성하는 각종 신고서류의 중요사항이허위로 기재됐는데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서명한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이들 의원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고의성이 없는 공인회계사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데 법 형평상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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