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실효성 의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실효성 의문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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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마련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작업에 들어갔으나 곳곳에 암초 투성이다.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운데다 정작 시행령이 만들어져도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곳곳에 암초] 정부는 보호해야할 영세상인의 범위,임대료상승률,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자율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21일 “적정한 보호대상 임대료 상한선,지역별 형평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먼저 어느 선을 보호대상 임대료 상한으로 정할 지가 과제다.예를 들어 10억원으로 높게 정하면 영세 임대상인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고,낮게 정하면 실효성이 낮아진다.

지역간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서울 강남의상가임대료와 변두리지역 상가의 임대료 차이 등을 일일이감안하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설사 법 보호대상 상한 임대료를 정한다 해도 이것이 오히려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예컨대 1억원 이하인 상가 임대료를 보호대상으로 하면 상가 주인들은 9000만원짜리 임대료를 1억원 이상으로 신고해 법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임대료 신고도 대혼란] 300만∼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임대상가 주인들이 임대료 신고를 하려고 일제히 세무서로 몰려들 경우 세무서 업무마비도 우려된다.

관계자는 “국세청이 상가임대료 신고를 받기 위한 전산화작업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연말에 수백만명의 상가 주인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신고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드러난 부작용]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10% 안팎에서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년동안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가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린 상가 주인을 시민단체에 신고한 사례는 1500여건.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 신촌에서 전세금 5000만원짜리를 9억원으로 무려 18배나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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