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0일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차관훈(車官薰) 전 완도군수와양시영(楊始榮) 전 달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군수는 97∼99년 H건설이 완도군 선착장 연장공사와방파제 축조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양 전 군수는 98년 5월 대구 민자 LNG발전소공사와 관련,D전력으로부터 민원 무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차 전 군수는 97∼99년 H건설이 완도군 선착장 연장공사와방파제 축조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양 전 군수는 98년 5월 대구 민자 LNG발전소공사와 관련,D전력으로부터 민원 무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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