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완도·달성 前군수 유죄 확정

수뢰 완도·달성 前군수 유죄 확정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0일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차관훈(車官薰) 전 완도군수와양시영(楊始榮) 전 달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군수는 97∼99년 H건설이 완도군 선착장 연장공사와방파제 축조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양 전 군수는 98년 5월 대구 민자 LNG발전소공사와 관련,D전력으로부터 민원 무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