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상업·업무용지 10년간 용도변경 금지

택지지구내 상업·업무용지 10년간 용도변경 금지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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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은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미(未)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노래방·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 뷰'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을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준공일 기준으로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내 택지개발지구에서 5∼6곳이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허용으로 분당 ‘먹자골목'처럼 식당·노래방·호프집 등이 마구잡이로 생겨나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불허키로 했다.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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