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저항 경찰폭행 “정당방위 해당 무죄”판결

불법연행 저항 경찰폭행 “정당방위 해당 무죄”판결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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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9일 폭력 사건의 현행범으로 오인받아 파출소에 연행되면서 경찰관을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32·노점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이 아닌 박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박씨가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다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2002-05-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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