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경쟁입찰제로 전환, 아파트분양가 크게 오를듯

공공택지 분양 경쟁입찰제로 전환, 아파트분양가 크게 오를듯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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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은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이에 따라 택지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9일 “토지공사·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영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분양가 안정을 위해 주택사업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추첨을 통해 추천한 업체에 조성원가 수준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벌써 자율화됐는데 주택업체들에 공급하는 택지 공급가격에 가이드라인을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입찰방식을 통해 오르는 땅값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흡수,해당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싼 값에 공급받고도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적으로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점을 해소하고,대형 택지지구 개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택지지구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뛸 것으로 우려된다.택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할 경우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설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들어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땅 확보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주택업체들이 공공택지 분양에 대거 몰리면서 입찰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가도 뛸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개정이 자칫 아파트 분양가 인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지적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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