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할부판매 사기 주의보

자판기 할부판매 사기 주의보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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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할부거래 조심하세요.’

커피자판기·노래방기기 등을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할 때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판매업자들이 자판기 등을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금융사나 카드사에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뒤 2∼3개월만 지급하고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카드사 등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를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소비자들이 소비목적이 아니라 상행위를 위해 제품을 할부계약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모씨는 판매업자와 360만원에 자판기 할부구매를 계약하면서 매월 납부할 할부금과 월정 수익금 10만원을받기로 했다.그러나 판매업자는 3개월만 지급한 뒤 잠적했고 김씨가 남은 할부금을 물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업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2-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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