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1개품목 수출 최저가격제 도입

中 31개품목 수출 최저가격제 도입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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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중국은 반덤핑제소를 막기 위해 수출품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수출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이 공산품과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 정부가 결정한 최저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을 때에만 이뤄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적용 품목은 에어컨, 컬러 TV, 진공청소기, 베어링, 미싱, 사과 주스, 빨간 콩, 제초제 등 31개 주요 공.농산품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5월 초순부터 민간 무역 단체를 상대로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도록 독려하는 등 행정 지도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덧붙였다.

2002-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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