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병역특례 절반 축소

산업체 병역특례 절반 축소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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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산아 제한 등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군복무 대신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7일 정보통신부 등 9개 관련 정부부처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안을 통보한 뒤협조를 당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정업체 선정기준의 경우 현행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3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자격요건을강화했고 지정업체 선정방식을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하는방식에서 우수업체를 우선 추리는 식으로 바꿨다.임금체불,직계비속 채용,보직 임의변경 등 지정업체의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정업체 수는 올해 1만 5300여개에서 6000∼7000여개로 줄고 배정인원도 1만 7000여명에서 8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도 지정업체신청은 7월 말까지 해당분야 추천기관에서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벤처업체 등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대신 공익성이 강한 방위산업체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배점을 줄 방침”이라면서 “업체 선정기준이 까다롭게돼 해마다 기능인력을 지원받던 기존 업체들도 상당수가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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