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레미콘지입차주 근로자 아니다”

법원판결, “레미콘지입차주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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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6일 “레미콘 지입차주가 근로자임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다.”면서 레미콘 지입차주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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