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가결한 106만 455㎡ 규모의 영등포부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관할 영등포구에 이를 재공람하도록 지시했다.
공람 내역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 일대 및 경인로변 3만 8800㎡,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유력한 경방부지 등이다.
또 청과물 위주의 시장인 영일시장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신길역 주변 16만 200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된 내역도 공람에 포함됐다.
이번에 변경결정된 용도지역은 재공람을 거쳐 다음달중결정고시되며 이후 상반기중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공람 내역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 일대 및 경인로변 3만 8800㎡,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유력한 경방부지 등이다.
또 청과물 위주의 시장인 영일시장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신길역 주변 16만 200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된 내역도 공람에 포함됐다.
이번에 변경결정된 용도지역은 재공람을 거쳐 다음달중결정고시되며 이후 상반기중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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