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일원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일원화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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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올 피서철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의각종 시설물 사용료의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환동해출장소는 또 해수욕장 일부 시설물 사용료의 상·하한가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료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동해출장소는 시·군별 사용료 현황을 파악한뒤 원가 및 비용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탈의실·샤워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으로 불만을 사왔다.또 파라솔과 튜브·텐트 등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2-05-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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