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아파트건설 엄격 제한

준농림지 아파트건설 엄격 제한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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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준농림지에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기가 힘들어진다.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세워야 하며 면적규모도 30만㎡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 건설사업자가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200%에서 각각 60%,150%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경기 가평·양주·양평·여주·연천·포천,강원홍천,충북 청원·옥천·보은,충남 연기·논산·부여·예산·당진,전남 고흥·담양·화순·함평·장성·신안,경북 칠곡·청도·고령·군위·영덕·성주,경남 창녕군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3만㎡ 이하로 제한된 준농림지의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보다 강화된 조례를 정해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개발행위 허가를 대폭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재 건교부 장관의 승인권한인 도시기본계획중환경보전·경관·경제·산업·방재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수도권내 공장이나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대학에 유리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주거지역에서는 공연장 등 소음 발생시설 건립을 제한키로 했다.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녹지를 최대한 보전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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