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권 21만㎡ 지구단위 고시

왕십리권 21만㎡ 지구단위 고시

입력 2002-05-16 00:00
수정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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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왕십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성동구 왕십리·행당·도선동 일대 21만 8000㎡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이를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고 630%까지 적용되는 도선동 39의1 일대 일반상업지역은 이미 지정된 8만 8936㎡에 1만 8794㎡가 추가돼 모두 10만 7730㎡가 고층으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준주거지역인 홍익동 123 일대는 기존 7348㎡에 4만 3975㎡가 추가된 5만 1323㎡가 용적률 400%까지 적용받게 됐다.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해 홍익동 594 일대 789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행당동 144의5 일대 5만 1057㎡는 용적률 250%까지 적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내화구조의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할 예정인 도선동 69일대의 9057㎡ 규모의 왕십리종합시장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은 이번에 폐지됐다.

교통요충인 왕십리는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인 ‘1도심 4부도심권’에 속하는 부도심중 한 곳으로 오는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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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5-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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