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인 강서구 염창동 281 일대의 서울도시가스부지 2만 653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 개발계획을 14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이 부지는 용적률이 당초 3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조정됐으며 건폐율도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바뀌는 등 건축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부지내 공항로변에 1802㎡의 공장과 1100㎡의 문화시설용지가 배치됐으며 도로 배후의 이면주택가 1805㎡는 공원용지로 지정됐다.
특히 공항로변을 따라 신축되는 업무용 건물의 경우 보행자 편의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3m폭의 보도 외에 건축 및 벽면한계선을 뒤로 물려 모두 13m 폭의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문화시설도 전면에 10m 폭의보행자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체 계획구역의 15.79%에 이르는 이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받게 된다.
공공용지외 이면부에는 공동주택 7개동을 건립하되 고밀화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250% 이하,건물 최고높이 20층(55m) 이하로 제한했으며 입주가구수도 450가구 이하로 한정했다.
또 공항로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의 건물 최고높이를 각각 10층(40m) 이하,5층(20m) 이하로 정했으며 부지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폭 3∼10m의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가스부지는 과거 나프타 및 LNG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제조하던 도시계획시설 부지였으나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함에 따라 시설결정이 해제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이번 용도변경으로 이 부지는 용적률이 당초 3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조정됐으며 건폐율도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바뀌는 등 건축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부지내 공항로변에 1802㎡의 공장과 1100㎡의 문화시설용지가 배치됐으며 도로 배후의 이면주택가 1805㎡는 공원용지로 지정됐다.
특히 공항로변을 따라 신축되는 업무용 건물의 경우 보행자 편의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3m폭의 보도 외에 건축 및 벽면한계선을 뒤로 물려 모두 13m 폭의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문화시설도 전면에 10m 폭의보행자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체 계획구역의 15.79%에 이르는 이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받게 된다.
공공용지외 이면부에는 공동주택 7개동을 건립하되 고밀화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250% 이하,건물 최고높이 20층(55m) 이하로 제한했으며 입주가구수도 450가구 이하로 한정했다.
또 공항로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의 건물 최고높이를 각각 10층(40m) 이하,5층(20m) 이하로 정했으며 부지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폭 3∼10m의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가스부지는 과거 나프타 및 LNG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제조하던 도시계획시설 부지였으나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함에 따라 시설결정이 해제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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