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주가 하락으로 등록기업들이 몸살을 앓고있다.주가가 폭락한 기업들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되는가 하면,일부는 금융당국에“작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투서를 보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한다.투기적 자금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몰래 매집해 경영권을 간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원금을 회복시켜 달라> 코스닥시장에서 잘나가던 C사는코스닥 시장이 고점대비 20% 하락하는 동안 주가가 3분의1 토막이 났다.이 지경이 되자 C사에는 “주가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는 소액투자자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이 회사의 홍보실장은 “지난 한달동안 직원 20여명이 항의전화를 받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며 한숨을내쉬었다.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A사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회사로 직접 찾아와 “사장을 면담하겠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직·간접 시위는 ‘투서’보다는 골치가 덜아프다.모 회사의 간부에 따르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대주주가 작전세력과 짜고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금융당국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조사를 받기 일쑤라고 한다.이런 소액투자자들의직·간접 항의는 사무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등록기업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경영권을 달라> 주식 수가 많지 않는 등록기업들은 주가하락기에 경영권 방어도 큰 과제다.IT관련 B사의 경우 지난 3월 주총에서 소액투자자들이 공동 경영권을 요구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이들은 시장에서 B사 주식을 은밀하게 사들여온 대주주였던 것이다.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주식매매 내역을 금융감독원에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었다.문제는 B사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돌연 주가가 연 사흘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난조를 보이는 것이다.B사 관계자는 “공동 경영권을 요구한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시세차익을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것 같아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들이 ‘5% 룰’에 걸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가진 전주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빌려준 ‘차명계좌’의 경우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문소영기자 symun@
<원금을 회복시켜 달라> 코스닥시장에서 잘나가던 C사는코스닥 시장이 고점대비 20% 하락하는 동안 주가가 3분의1 토막이 났다.이 지경이 되자 C사에는 “주가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는 소액투자자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이 회사의 홍보실장은 “지난 한달동안 직원 20여명이 항의전화를 받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며 한숨을내쉬었다.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A사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회사로 직접 찾아와 “사장을 면담하겠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직·간접 시위는 ‘투서’보다는 골치가 덜아프다.모 회사의 간부에 따르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대주주가 작전세력과 짜고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금융당국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조사를 받기 일쑤라고 한다.이런 소액투자자들의직·간접 항의는 사무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등록기업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경영권을 달라> 주식 수가 많지 않는 등록기업들은 주가하락기에 경영권 방어도 큰 과제다.IT관련 B사의 경우 지난 3월 주총에서 소액투자자들이 공동 경영권을 요구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이들은 시장에서 B사 주식을 은밀하게 사들여온 대주주였던 것이다.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주식매매 내역을 금융감독원에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었다.문제는 B사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돌연 주가가 연 사흘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난조를 보이는 것이다.B사 관계자는 “공동 경영권을 요구한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시세차익을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것 같아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들이 ‘5% 룰’에 걸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가진 전주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빌려준 ‘차명계좌’의 경우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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