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신고대상 대통령친인척 포함 검토

부패방지위 신고대상 대통령친인척 포함 검토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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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 공직자로 국한된 부방위의 비리신고접수 및 고발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규(姜哲圭) 부방위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어제 부방위의 청와대 업무보고 때 권력층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부방위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거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비리신고 접수 및 고발대상에 포함할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에 나서고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각종 비리사건들은 권력층의 도덕적 양심과 벤처비리와의 연결구조,브로커들로 인해 생기는 만큼 부방위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접근으로 벤처비리에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도 지난 10일기자회견에서 “부패방지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두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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