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살 농가 세금감면

돼지도살 농가 세금감면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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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돼지를 도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양축지원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가진브리핑에서 “피해농가에 500만원 이상의 생계비 지원과법인세 등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는 또 피해농가 지원방안으로 살(殺)처분보상금 200억원,오염추정물건 보상비 52억원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5-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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