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사회복지사에 생보자 보호의뢰권 부여

민간시설 사회복지사에 생보자 보호의뢰권 부여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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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주민을 직접 방문해 간병과 가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이달부터 부여하기로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군·구가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보호의뢰를접수하면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결정,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갖는 사회복지사의 범위에는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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