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강물산의 ‘if(이프)담배’광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광고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강물산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니코틴·타르 등의 유해물질을 현저히 줄였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구강물산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니코틴·타르 등의 유해물질을 현저히 줄였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2002-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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