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담배 광고 중지명령

if담배 광고 중지명령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강물산의 ‘if(이프)담배’광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광고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강물산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니코틴·타르 등의 유해물질을 현저히 줄였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2002-05-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