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공무원 구속수사

선거개입 공무원 구속수사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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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는 13일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공무원 선거관여,공직수행 빙자 금품수수 등 ‘공명 저해 4대 선거사범’과 선거브로커,사이버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금품살포사범은 배후 인물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며,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전담 수사체제를 유지해 철저한 공소유지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은 훈시에서 “지방선거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판단력,헌신적인 노력으로지방선거 및 대선사범을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신뢰 획득이라는 열매를 맺자.”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청사 3층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지휘를 위한 24시간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30명으로지방선거를 한달 앞두었던 98년의 40명보다 1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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