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달러이상 결제땐 한은에 꼭 신고”

“5천달러이상 결제땐 한은에 꼭 신고”

입력 2002-05-13 00:00
수정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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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꼭 신고하세요.”

미화 5000달러(약 650만원)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카드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터넷 확산과 외환자유화 등으로 이같은 외환거래 위반사례가 2000년 32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신용카드 사용위반.▲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책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에 앞서 호텔 숙박비나 항공료를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한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무심코 그냥 넘어갔다가는 3∼9개월의해외신용카드 사용자격 정지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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