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시험 관리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현재 기술사시험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공계 푸대접 시정론’에힙입어 과학기술부로 관리업무를 넘기라는 요구가 거세다.
과기부와 기술사모임에서는 기술분야의 최고 전문인력을뽑는 시험을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반면 노동부는 그럴 경우 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이어지는 국가기술체계가 무너진다고 반박한다.
◆논쟁의 전말=기술사들은 지난 82년 기술사에 대한 관리부처가 과기부에서 노동부로 바뀐 이후 꾸준하게 개선을요구해왔다.
기술사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63년부터 시행됐다.72년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된 뒤 76년에 기술사법이 폐지됐고,82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의 주관기관이 과기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됐다. 과기부와 한국기술사회가 중심이 되어 기술사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92년 기술사법이 부활·제정되었으나 시험관리권은 여전히 노동부에 남아 있다.
기술사회는 98년 의원입법으로 기술사시험제도의 주관부처를 과기부로 하는 기술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노동부의 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지난해 8월에도 과기부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관련 부처 및 기술사모임 입장=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체계의 붕괴 등을 이유로 기술사시험제도를 기술사법에 의해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의 기술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맞다.”면서 “‘산업기사-기사-기술사’라는 기존의 자격체계를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단일부처가 함께 업무를 맡는 것이일관성 차원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사 자격은 이공계의 ‘변호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기술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이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술사들은 현행 시험제도가 기술계 종사자에 대한 푸대접으로 이어져 이공계 기피현상을 야기한다고 반발한다.
고영회(高永會·성창특허법률 대표이사) ‘기술사 위상정립을 위한 기술사모임’ 대표는 “기술사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산업인력을 공급·관리하는 노동부에서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변호사·약사 등의 자격도 노동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대표는 “이공계 분야 기술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행정관료들이 기술사시험 관련 사항도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부처간에 밥그릇 싸움을 떠나 합리적 대안이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다 보니 사후관리가 안되고 기사나 기능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노동인력 관리부서에서 기술사를 관리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국가간 인력교류시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과기부와 기술사모임에서는 기술분야의 최고 전문인력을뽑는 시험을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반면 노동부는 그럴 경우 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이어지는 국가기술체계가 무너진다고 반박한다.
◆논쟁의 전말=기술사들은 지난 82년 기술사에 대한 관리부처가 과기부에서 노동부로 바뀐 이후 꾸준하게 개선을요구해왔다.
기술사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63년부터 시행됐다.72년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된 뒤 76년에 기술사법이 폐지됐고,82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의 주관기관이 과기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됐다. 과기부와 한국기술사회가 중심이 되어 기술사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92년 기술사법이 부활·제정되었으나 시험관리권은 여전히 노동부에 남아 있다.
기술사회는 98년 의원입법으로 기술사시험제도의 주관부처를 과기부로 하는 기술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노동부의 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지난해 8월에도 과기부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관련 부처 및 기술사모임 입장=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체계의 붕괴 등을 이유로 기술사시험제도를 기술사법에 의해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의 기술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맞다.”면서 “‘산업기사-기사-기술사’라는 기존의 자격체계를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단일부처가 함께 업무를 맡는 것이일관성 차원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사 자격은 이공계의 ‘변호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기술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이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술사들은 현행 시험제도가 기술계 종사자에 대한 푸대접으로 이어져 이공계 기피현상을 야기한다고 반발한다.
고영회(高永會·성창특허법률 대표이사) ‘기술사 위상정립을 위한 기술사모임’ 대표는 “기술사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산업인력을 공급·관리하는 노동부에서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변호사·약사 등의 자격도 노동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대표는 “이공계 분야 기술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행정관료들이 기술사시험 관련 사항도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부처간에 밥그릇 싸움을 떠나 합리적 대안이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다 보니 사후관리가 안되고 기사나 기능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노동인력 관리부서에서 기술사를 관리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국가간 인력교류시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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