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부(부장 鄭善太)는 10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4)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지만씨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 동안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국립서울정신병원 전문의로부터 정신 및 신체감정을 받고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정밀 판정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만씨가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 기소 단계에서 치료감호를 병합해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만씨는91년,94년,98년 등 3차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감정유치 및 마약 치료를 받았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에 따라 지만씨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 동안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국립서울정신병원 전문의로부터 정신 및 신체감정을 받고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정밀 판정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만씨가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 기소 단계에서 치료감호를 병합해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만씨는91년,94년,98년 등 3차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감정유치 및 마약 치료를 받았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