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지원조례 첫 제정

원폭피해자 지원조례 첫 제정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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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를 통과해 20일 공포될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1인당 진료보조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구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청 진료보조비는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원폭 피해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기금고갈로지급할 수 없을 때부터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기금(276억원)이 현재 80억원 가량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1∼2년 안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특히 피해자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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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5-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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