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지역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가 18% 정도 인하됐고,사과와 배 외에 포도·단감·복숭아·귤 등 4개 농산물이 가입대상에포함됐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불에서 2회 분납제로 개선되었으며,사과와 배의 경우 보상대상 재해에 호우(豪雨)가 추가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동상해·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적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이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정부지원이 확대되자 상당수 농민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가입대상 지역은 전체 23개 시·군 중 절반을 겨우 넘는 12개 시·군에 불과하다.
작물별 가입대상 지역은 ▲사과의 경우 안동·영주·상주·의성·청송·봉화·문경·김천 ▲배는 김천·상주 ▲복숭아는 청도·경산·영천 ▲포도는 영천·김천·상주 ▲단감은 경주 등이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농민들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확대가 적극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영덕지역의 경우 올해 서리피해를 많이 입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에따라 경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를 이날 농림부에 건의했다.
한편 4월 말로 가입이 끝난 올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경북의 경우 지난해 3730호에서 7260호로,가입 면적은 1678㏊에서 3580㏊로 크게 늘어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가 18% 정도 인하됐고,사과와 배 외에 포도·단감·복숭아·귤 등 4개 농산물이 가입대상에포함됐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불에서 2회 분납제로 개선되었으며,사과와 배의 경우 보상대상 재해에 호우(豪雨)가 추가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동상해·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적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이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정부지원이 확대되자 상당수 농민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가입대상 지역은 전체 23개 시·군 중 절반을 겨우 넘는 12개 시·군에 불과하다.
작물별 가입대상 지역은 ▲사과의 경우 안동·영주·상주·의성·청송·봉화·문경·김천 ▲배는 김천·상주 ▲복숭아는 청도·경산·영천 ▲포도는 영천·김천·상주 ▲단감은 경주 등이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농민들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확대가 적극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영덕지역의 경우 올해 서리피해를 많이 입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에따라 경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를 이날 농림부에 건의했다.
한편 4월 말로 가입이 끝난 올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경북의 경우 지난해 3730호에서 7260호로,가입 면적은 1678㏊에서 3580㏊로 크게 늘어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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