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총장 소득·주민세 4777만원 고려대, 3년간 대납 물의

김정배 총장 소득·주민세 4777만원 고려대, 3년간 대납 물의

입력 2002-05-09 00:00
수정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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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지난 3년간 김정배(金貞培·62) 총장의 개인 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8일 “김 총장이 1999년부터 3년간 소득세와 주민세로 1579만여원,1572만여원,1626만여원을납부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는 학교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측은 이에 대해 “다른 대학과 달리 총장 관사가없어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납했지만 이달부터 중단할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교수 2명을 제치고 제15대 총장으로 연임됐으나 일부 교수와 교직원 노조는 “교수협의회 추천 후보 중에서 총장이 선출됐던 관례가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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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2002-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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