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충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재외동포, 충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6-07-26 14:26
수정 2026-07-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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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공공임대주택 입주 허용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재공고
  • 정착 지원·지방소멸 대응 기대
충남도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 재공고
도, 정부에 ‘제도 개선’ 지속 요구
감사원, 재외동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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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충남도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분양형 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내포신도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모집 재공고에 나섰다.

재외동포 국내 정착에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핵심 기반이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쳤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도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는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의 안정적 귀환과 정착 지원과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 정책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3만 4000여 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후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종익 도 인구전략국장은 “입주 자격 확대는 재외동포 귀환과 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법무·노무·세무 등 컨설팅과 건강검진,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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