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사회,건강한 나라,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지난 1월25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이하 부방위)가 출범했으나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각종 권력부패가 ‘게이트’란 이름으로 연이어 터져나오지만 부방위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안 등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권한 미약,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부방위가 자칫 유명무실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활동 부진한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주요 업무는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부패의 근원이 되는 제도·환경의 개선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확립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를발간해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지방순회를 하며 부패신고를 접수 받았다.또 내부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신분보장-예산환수-보상’이라는내부고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공직사회의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도 부진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부방위가 ‘옥상옥(屋上屋)’의 국가기구로 전락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안정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방위는 지난달 초 전·현직 장관급 인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비록 피고발자와 검찰 등에서 “부방위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혐의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는 등 부패방지법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비한 법과 미약한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부방위는 또 공기업인 충남 서산의료원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공익제보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비리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대 여전히 높아=지난 1월25일 출범한 이후 접수된 상담 및 진정 건수에는 부방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5월1일 현재 전화 및 방문 상담은 모두 3173건이며,정식 접수된 비리고발 진정건수는 1096건에 이른다.
부방위는 이중 733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부패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18건은 감사원 등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부방위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방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부패 척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부방위가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기업체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를 사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접수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방위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에는 부패행위의 주체가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예산 낭비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부방위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부방위가 스스로행동반경을 좁히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역시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내부고발접수 이후에 발생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부방위의 원칙을 문제삼는 것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최한수 간사는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부에서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온갖 불이익을 받고 부방위를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방위는 접수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내부고발자가 받는 모든 불이익을 보호해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민원성 접수가 줄고,공익적인 접수가 늘어나는 등 부방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령 정비,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부패척결 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window2@
◆활동 부진한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주요 업무는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부패의 근원이 되는 제도·환경의 개선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확립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를발간해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지방순회를 하며 부패신고를 접수 받았다.또 내부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신분보장-예산환수-보상’이라는내부고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공직사회의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도 부진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부방위가 ‘옥상옥(屋上屋)’의 국가기구로 전락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안정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방위는 지난달 초 전·현직 장관급 인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비록 피고발자와 검찰 등에서 “부방위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혐의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는 등 부패방지법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비한 법과 미약한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부방위는 또 공기업인 충남 서산의료원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공익제보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비리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대 여전히 높아=지난 1월25일 출범한 이후 접수된 상담 및 진정 건수에는 부방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5월1일 현재 전화 및 방문 상담은 모두 3173건이며,정식 접수된 비리고발 진정건수는 1096건에 이른다.
부방위는 이중 733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부패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18건은 감사원 등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부방위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방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부패 척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부방위가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기업체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를 사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접수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방위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에는 부패행위의 주체가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예산 낭비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부방위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부방위가 스스로행동반경을 좁히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역시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내부고발접수 이후에 발생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부방위의 원칙을 문제삼는 것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최한수 간사는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부에서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온갖 불이익을 받고 부방위를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방위는 접수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내부고발자가 받는 모든 불이익을 보호해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민원성 접수가 줄고,공익적인 접수가 늘어나는 등 부방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령 정비,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부패척결 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window2@
2002-05-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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