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과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또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사업시기가 내년까지연장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7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객불편 해소와 3D업종 사업장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위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완화하고,조성대상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3억원 미만 건축공사’에서 ‘1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3억∼10억원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전체 재해의 33.7%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건설현장 재해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클린사업장 조성대상에서 제외되던 신·증설 또는 이전 사업장도 사업장 조성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재예방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시공 등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아울러 프레스,섬유직조 작업과 같이 소음 개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음(遮音)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등 사후관리 대책이 적절하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함께 3D업종의 구인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장에서 반응이 무척좋고 만족도가 높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 사업장이 3D요인을 개선해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산업안전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돼 올해 말까지 1만개의 ‘클린사업장’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5월 현재 1만 176개 신청사업장 중 2696개소에 자금이 지원됐으며,665개 사업장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됐다.
함혜리기자 lotus@
기획예산처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7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객불편 해소와 3D업종 사업장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위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완화하고,조성대상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3억원 미만 건축공사’에서 ‘1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3억∼10억원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전체 재해의 33.7%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건설현장 재해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클린사업장 조성대상에서 제외되던 신·증설 또는 이전 사업장도 사업장 조성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재예방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시공 등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아울러 프레스,섬유직조 작업과 같이 소음 개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음(遮音)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등 사후관리 대책이 적절하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함께 3D업종의 구인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장에서 반응이 무척좋고 만족도가 높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 사업장이 3D요인을 개선해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산업안전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돼 올해 말까지 1만개의 ‘클린사업장’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5월 현재 1만 176개 신청사업장 중 2696개소에 자금이 지원됐으며,665개 사업장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됐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5-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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