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이 신탁상품 가입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지급하기로 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외환은행의 업무처리가 신탁의 실적배당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외은의 신탁보수 하향조정 승인신청건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따라서 외환은행에 금감위의 결정이 있을때까지우대금리 적용을 중지토록 이날 요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감원은 따라서 외환은행에 금감위의 결정이 있을때까지우대금리 적용을 중지토록 이날 요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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